수입소고기 절반 섞은 가짜 한우세트 판매 업체 ‘철퇴’

2011-09-09     한상훈 기자

수입산 소고기(육우)와 한우를 반씩 혼합(50:50)해 한우갈비 한우불고기 선물세트로 둔갑 시켜 판매하거나 갈비세트에 농협중앙회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 판매한 도ㆍ소매업체 업주들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8일 외국산 쇠고기를 섞은 가짜 한우선물세트를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황아무개씨(35)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독산동 우시장에서 “○○○”이라는 브랜드로 한우와 수입쇠고기를 판매중인 업자로 지난 7월부터 한우갈비와 불고기세트에 육우를 50%씩 섞어 추석선물 세트 1천138여개를 대형마트나 기업에 팔아 2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황씨는 수입육과 일반 한우는 전문가들조차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고, 일반 소비자들은 판매 정보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 범죄가 쉽게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달 29일부터 농협에서 지방질 과다, 고기의 변색 등으로 반품된 쇠고기에 농협중앙회 상표를 그대로 부착해 판매시킨 혐의로 강아무개씨(39) 등 축산물 가공업자 2명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자들은 한우에 비해 저렴한 수입육을 혼합하여 단기간에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항상 수입육의 한우 둔갑 유혹에 노출돼 있다”면서 “추석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다른 축산물가공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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