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서울시 택시 요금제 통일돼야”

경기개발연구원 송제룡 연구위원 “단계적 사업구역 통합”

2011-09-06     김광충 기자

서울시과 경기도의 서로 다른 택시 시외요금제로 주민들이 겪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 지역의 요금체계를 통일하고, 서울 인근 경기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사업구역을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경기개발연구원 송제룡 연구위원은 6일 ‘택시사업구역 통합 및 시계외 할증요금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이용자 편의를 위한 수도권 택시요금제 통일방안으로 서울-경기 간 기본요금 차이를 없애고, 통근량 등을 고려해 사업구역을 통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재 서울과 경기를 오갈 때 같은 구간이라도 경기택시는 서울택시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내야 한다. 이른바 택시시외요금이라 불리는 시계외 할증요금제 적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송 연구위원은 “서울시는 2009년 6월부터 서울택시를 타고 경기도로 이동할 때 운행요금의 20%를 할증하는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폐지했다”면서 “이로 인해 동일한 택시교통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서울 인근 경기도 주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계외 할증요금제는 시계외 택시운행 후 돌아올 때 빈차에 대한 보상을 위해 실시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요금체계이다.

송 연구위원은 “서울택시의 시계외 할증을 부활시켜 서울-경기 간 요금 통일과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을 동시에 이뤄야 한다”면서 “택시는 대중교통수단과 달리 선택적 교통수단이므로 요금수준을 수익자부담원칙에 근거해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각각인 시계외 할증요금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택시사업구역 통합’이 제시됐다. 사업구역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시계외 할증요금제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시계외 택시통행특성 분석결과 경기-서울 간 통합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하남시↔강동·송파구, 과천시↔서초·관악구, 김포시↔강서구 등 3개 구간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통합 가능지역으로는 시흥↔안산, 화성↔수원, 파주↔고양, 광주↔성남, 안성↔용인, 연천↔파주 등 6개 구역이었다.

송 연구위원은 “현재 택시사업구역 통합에 대해서 시·도 또는 시·군 간 의견이 첨예하게 다르다”면서 “통합 시 택시사업 영업권의 변화와 지역 간 공급대수의 불균형, 상이한 부제 시행 및 요금체계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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