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꼭, 9월 30일 이전에 납부해 주세요”
수원시 장안구, 2011년도 9월 납기 정기분 재산세 부과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광인)는 2011년도 9월 납기 정기분 재산세 77,034건, 191억7천여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재산세액이 50,000원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과세되고, 그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과세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매년 5월 31일 결정 고시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재산세 토지분의 경우 전년 대비 8억8천만원 9.24%의 부과액이 증가됐다.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납부(031-228-3651, http://3651.suwon.go.kr), 인터넷 납부(www.giro.or.kr 또는 www.wetax.go.kr), 신용카드납부 등으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재산세 납부를 수원시 이외의 지역에선 농협이나 우체국 등 일부 금융권에서만 방문납부할 수 있었으나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납부가 가능하도록 납부체계가 개선됐다.
장안구청 세무과 재산세담당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납부 등의 접속폭주로 인해 사용에 불편이 초래되므로 납부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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