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아파트 단지 관리업무 운영 ‘부실’
화성시, 실태조사 결과 110개 단지 중 31개 단지에 행정지도
2011-09-05 김광충 기자
경기 화성시(시장 채인석)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운영실태 점검 결과 110개 아파트 단지 중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변경 미신고’나 ‘관리규약 분쟁소지’ 등 문제가 있는 아파트가 31개소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화성시 동부출장소는 집단민원의 사전 해결을 위해 지난 7월부터 8월 말까지 2개월간 관내 의무관리대상아파트 110개 단제에 대해 공동주택관리업무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미신고 단지 24개소, 관리규약의 일부분이 분쟁 소지를 안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7개소였다.
이에 동부출장소는 행정지도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변경을 신고하도록 하고,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계고중이다.
동부출장소 관계자는 “관계 법령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사항인 만큼 과태로 등 행정조치보다는 행정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아파트 관리규약 및 운영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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