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군비행장 비상활주로 이전비용 분담’ 전격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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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공군비행장의 비상활주로. 이곳은 비상활주로를 해제하고 수원공군비행장 안으로 이전하는 비용분담 문제가 타결됐다. ⓒ 뉴스윈 |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그 동안 비상활주로 이전비용 분담 비율 문제로 을 놓고 경기도(도지사 김문수)와 이견을 보여왔던 도 조정안을 2일 전격수용해 수원공군비행장 비상활주로 이전 사업의 돌파구가 마련됐다.
수원시는 이날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활주로 이전비용 분담 관련 제4차 회의에서 경기도 40%, 수원시 40%. 화성시 20% 분담안을 수용했다.
당초 비상활주로 이전과 관련 경기도와 수원시, 화성시는 수원비행장 안에 길이 3km의 활주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비용(약200억원)을 각각 50%와 30%, 20%씩 분담키로 했으나, 경기도가 40%만 부담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수원시는 시민의 재산권제한과 불편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뜻에서 수원시가 비용의 10%인 20억원 이상을 더 부담하기로 하고 협의를 마무리 했다.
앞서 수원시는 비행장 이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난 2회 추경시 설계비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사전준비를 해왔다.
수원비상활주로는 지난 1983년 국방부가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과 화성시 진안동 1번 국도 상 2.7km구간을 지정함에 따라 수원지역 3.97㎢, 화성시 3.91㎢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설정돼 건축물 높이가 6~35m 로 고도가 제한됐다. 결국 비상활주로 주변 주민들은 전투기에서 나오는 극심한 소음피해와 함께 재산권 제한 등의 많은 피해를 입어왔다.
윤건모 수원시 행정지원국장은 “비상활주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장기간 방치할 수 없어 경기도의 이전비용 분담비율을 전격수용하게 됐다”면서 “이번 비용분담 문제 해결로 비상활주로 이전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활주로 이전 비용분담 합의에 대해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권선동에 거주하는 김경옥(40세) 씨는 “수원시가 예산을 더 부담하여 비상활주로 이전협의를 마무리 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라면서 “앞으로 조속한 실무협의가 이뤄져 하루빨리 고도제한이 해제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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