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하느라 결석했냐” 언어폭력 대학교수 파면 ‘적법’
자신이 가르치는 대학생들이 결석하면 “낙태하러 간 거 아니냐”라고 하거나 “돌대가리”, “노브레인” 따위의 언어폭력을 일삼은 대학교수에 대한 학교측의 파면은 적법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고법 춘천행정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강원도내 모 공립대학 교수 ㄱ씨(46·여)가 자신이 교수로 있던 대학총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파면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원고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일부 학생과 조교의 인격을 모독하는 언행을 하고, 수업시간 중에 학생들의 사생활을 폄하하고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원고의 일부 부적절한 언행이 학교에 잘 나오지 않는 학생들의 출석을 독려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언행은 고도의 인격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는 학생들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돼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대부분 학생들이 원고의 복귀를 반대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에 대한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현저히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ㄱ씨는 2007년 대학교수로 재직할 당시 학생들에게는 “노브레인”, “돌대가리” 같은 비인격적 발언을 하고, 여학생들이 출석하지 않았을 땐 “낙태하러 간 거 아니냐”는 따위의 언어폭력을 자행해 학생들로부터 진정이 제기됐다.
이에 학교 측은 진상조사 과정을 거쳐 2009년 9월 ㄱ씨를 직위해제하고, 같은 해 10월 품위유지 의무 또는 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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