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구제역예방ㆍ축산업허가제 등 축산농가 순회교육

2011-09-01     김광충 기자
▲ 화성시가 구제역예방ㆍ축산업허가제 등의 내용으로 축산농가를 순회교육 중이다. ⓒ 뉴스윈

경기도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31일을 시작으로 오는 9월 6일까지 지역내 소ㆍ돼지 사육농가 1천4백여 명을 상대로 축산농가 순회교육을 진행한다.

시는 31일 시청 대강당에서 남양동, 송산면, 마도면, 매송면, 서신면, 비봉면, 팔탄면 등 시 남부권역 680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제 등 정책설명회를 가졌다.

정책설명회엔 축산농가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실무 담당 계장들이 직접 강사로 나섰다.

강진우 동물방역담당은 구제역 예방을 위해 해외여행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와 함께 백신접종 철저, 출입 차량 통제 철저 등을 당부했다.

이어 강사로 나선 박상률 축산정책담당은 2012년부터 실시되는 축산업 허가제와 관련해 허가 대상, 시설 기준 등 허가 기준 및 위반시 처벌사항 등 관련 법령들을 설명했다.

한편 시는 오는 9월 1일엔 조암농협회의실에서 우정읍, 장안면, 양감면 축산농가 430여 명에 대한 축산설명회와 9월 6일 봉담도서관 다목적홀에서 봉담읍, 향남읍, 정남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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