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국정부의 일본군‘위안부’ 피해 배상 방치는 위헌”
한국 정부가 일본제국주의 강제점령기 시절 벌어진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충실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져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30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아래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청구권 소멸 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정부가 해결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앞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109명은 2006년 7월 외교통상부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재산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국가로부터 외교적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그 동안 한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들이 일본 정부측에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면서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으나 일본국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이 모두 소멸했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 청구인들의 배상청구권은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면서도 분쟁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은 채 방치해 왔다.
헌재는 “일본군‘위안부’들이 일본 정부에 대해 갖는 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됐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이견이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지 않는 우리 정부의 행태는 위헌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재는 “일본국에 의해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은 무자비하고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룰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고령으로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경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실현함으로써 역사적 정의를 바로세우고 침해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 있다”면서 기본권 침해 구제의 절박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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