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비행장특위 ‘주민피해 대책마련’ 본격 활동
비행장 이전과 전투기 소음피해 대책 마련 위한 다양한 노력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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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역 뒤쪽 센트라우스아파트 단지 옆 하늘로 날아가는 전투기. 올해 초 이뤄진 소음피해 보상과 관련 보상지역에서 빠진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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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8일‘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용역설명회’가 열렸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
수원시의회 비행장이전 및 주민피해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장원, 아래 비행장특위)는 8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용역설명회’를 열어 공군본부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주민피해 대책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특위활동에 나섰다.
이날 행사는 국방부 공군본부의 용역을 받은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서 수원시를 비롯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군비행장이 있는 3곳에 대한 항공기(공군 전투기) 소음측정 및 분석, 소음피해 실태조사에 관한 설명회였다.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는 내년 2월1일까지 용역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설명회를 청취한 특위위원들은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권, 청소년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지난 8대 비행특위시 작성된 소음지도에 따라 피해보상의 범위가 결정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다. 실제 아파트 단지내 동에 따라 배상에서 제외됐고, 심지어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작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배상여부가 결정돼 주민들 사이에 불신과 위화감이 조성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특위위원들은 소음지도 작성시 현재 10개소(수원시 설치 4대, 국방부 설치 6대)에 달하는 소음측정기를 확대 설치하거나 기존설치장소를 이전해 배상제외지역 거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용역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영주 시의원(한나라당 비례)는 “소음지도에 따른 일률적 보상은 주민간 갈등을 부추겨 소송이 남발되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면서 “주민편익시설 등 공공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화합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장원 위원장(한나라당, 평동·금호동)은 “공군본부 관계자와 용역수행기관에서는 용역비를 늘려서라도 주민의 피해를 정확하게 산출해 지역주민이 더 이상 불익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용역수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특위는 오는 25일경 수원공군비행장에 방문해 현황을 청취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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