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비닐하우스 피해는 재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농식품부, 비닐하우스 재배보험 시범사업 30개 시·군으로 확대
제9호 태풍 무이파(MUIFA)가 한반도 서해상을 북상하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태풍 등 각종 재해로 비닐하우스 시설작물 재배 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액을 보상하는 ‘재해보험’ 시범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태풍, 대설, 화재 등 각종 재해로 비닐하우스 재배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험대상 작물별로 보험사고 발생시점까지 투입한 생산비를 보상하고, 비닐하우스 시설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액을 보상하는 비닐하우스 재해보험 2년차 시범사업을 8일부터 전국 30개 시·군에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2012년 3월 30까지 시행된다. 비닐하우스 재해보험은 2010년 처음 도입돼 시설딸기(논산·담양·진주·밀양), 시설오이(춘천·공주·순천), 시설토마토(부산·강서·춘천·김해), 시설참외(성주), 시설수박(부여·함안) 등 5개 작물의 주산지인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올해에는 9개 시설작물의 주산지 21개 시·군과 비닐하우스 시설만 가입할 수 있는 9개시·군을 추가해 총 30개 시·군으로 확대해 시행하게 됐다.
시설작품 재해보험이 시행되는 30개 시·군은 당진·나주·밀양(시설풋고추), 평택·청원·진주·의령(시설호박), 부산강서·태안·창원(시설국화), 고양·전주·김해(시설장미), 파주·경기광주·포천·진천·고창·영암·상주·예천·고령(비닐하우스 시설만 가입 가능한 지역) 등이다.
비닐하우스 재해보험은 재배작물과 비닐하우스 시설 가입이 되는 시범사업지역에서 보험가입대상으로 정해진 재배작물과 비닐하우스 시설을 동시에 가입하거나, 비닐하우스 시설만 가입할 수 있다.
비닐하우스 시설은 단동형(광폭형 포함)과 연동형 하우스가 보험가입대상이며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된 30개 시·군에서 재배작물과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단동하우스 중 이동식 하우스는존치기간(설치하고 이동할 때까지) 전체를 보험기간으로 설정(최소 보험기간 : 4개월)하게 된다.
보상하는 재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이며, 보험금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30만원이나 보험가입금액의 10%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하게 된다.
다만, 소방방재청에서 운영중인 풍수해보험에 비닐하우스를 가입한 농가가 동일한 비닐하우스를 농작물재해보험의 비닐하우스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고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없지만(이중지원 방지), 각각 보험에 농가가 자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각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집중호우, 태풍, 대설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재해보험을 통해 각 종 위험에 대비하기 바란다”면서 “비닐하우스 재해보험은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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