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 스마트폰 서비스 제공

2011-08-04     김광충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현재 인터넷을 통해 개인용 검퓨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중인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를 스마트폰으로도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토지이용규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단고 4일 밝혔다.

토지이용규제정보 스마트폰 서비스는 지번을 몰라도 지도검색을 통해 지번을 찾아서 행위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내 땅의 규제가 변경되면 사전에 알려줄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된다.

이번 서비스는 스마트폰의 GPS기술 등을 활용해 민원인의 위치를 지도에 나타내고 지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규제정보 열람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PC용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위제한가능여부, 인허가절차안내로 구분돼 서비스되었던 것을 통합해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해졌다.

이용자가 관심 지역을 등록해 두면, 등록한 지역의 신규 주민의견청취나 지형도면고시 내용을 자동적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줌으로써 PC에 접속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설치는 아이폰, 안드로이드 모바일 장터에서 “토지이용규제”를 검색한 후, 앱을 다운로드 받아 무료 설치하면 된다.

토지이용규제 스마트폰과 지도 서비스는 8월 5일부터 시범서비스되며, 9월 정식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속적인 수요조사와 기능 개선을 통해서 일반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 뉴스윈(데일리경인)은 홍재언론인협회 소속 매체로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는 것은 그 죄가 작지만,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크다.”
  (未可以言而言者 其罪小, 可以言而不言者 其罪大.) - 정조(正祖), <<홍재전서(弘齋全書)>>
  기사 제보, 보도자료, 취재요청은 언제든지 knews69@gmail.com로 보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