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기업체 대상 성희롱ㆍ성매매 예방교육 무료 추진

종업원 30인 이상 150인 이하 사업장, 8월 22일까지 접수

2011-08-02     김광충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종업원 30인 이상 150인 이하인 지역내 사업체의 신청을 받아 지난 5월부터 진행중인 ‘2011년도 성희롱ㆍ성매매 예방 및 양성평등교육’이 기업체의 높은 호응속에 2차 교육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8월 22일까지 종업원 30인 이상 15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2차 교육신청을 접수받는다.

앞서 시는 지난 4월부터 지역 기업체의 교육신청을 접수해 7월 말 현재까지 총 27개 기업체 1,436명에게 교육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밝은 성(性)문화를 확립하고자 한다”면서 “법적으로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가 의무인 만큼 관내 기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 13조)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때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교육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소속 전문강사가 사업장을 직저 방문하여 진행하며, 교육시간은 1회 1시간으로 교육비는 화성시가 전액 부담한다.

교육내용은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 기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 상담 및 구제절차, 가해자의 징계 등 제재조치, 양성평등 사례 등 성희롱ㆍ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교육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여성가족과(☏ 031-369-22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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