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제주항공 승객 통증은 항공사·조종사 과실

2011-07-28     한상훈 기자

일부 승객에게 통증을 느끼게 하는 비정상 운항을 한 제주항공에 대해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은 지난 7일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비행하던 제주항공 107편(B737)의 일부 승객이 귀와 머리에 통증을 느꼈던 비정상운항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종사(기장, 부기장)가 이륙 전에 여압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은 과실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조종사가 실수로 여압장치를 작동시키지는 않았으나, 이륙(9시17분) 약 6분 후 객실여압 미 작동을 인지해 순항고도(26,000피트)로 고도상승을 중지하고 안전한 비행고도(10,000피트)로 비행하여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여압장치는 항공기 고도가 높아질 때 인체에 나타나는 통증 등의 현상을 방지해 주는 비행기 실내 기압 조절 장치다.

구토부는 이륙 전에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작동절차를 소홀히 한 항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항공사에는 과징금 1천만원을, 조종사에게는 항공업무 정치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항공사에게 조종사를 대상으로 항공기 이륙 전 작동절차에 대한 훈련을 강화 하도록 지시했다”면서 “비행 전·후 항공법규 준수실태 등을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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