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불기소처분ㆍ무죄판결 수사경력자료 40만여건 방치

감사원 “방치된 수사경력자료 국민의 인권 침해할 소지 있다”

2011-07-23     김광충 기자

경찰청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된 수사경력자료 수십만 건을 보존기간도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경찰청 본청 및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2010년) 12월 6일부터 30일까지 진행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형을 기준으로 수사경력 자료의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경찰은 ‘즉시’, ‘5년’ 또는 ‘10년’으로 구분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려 40만여 건이나 방치했다.

또한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해 2006년 7월 29일이 지나면 삭제했어야 하는 수사경력자료 395건을 삭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 같이 방치된 수사경력자료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자료로 활용되는 등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경찰청장에게 불기소 처분일 또는 판결 확정일이 2001년 7월 29일 이전인 보조기간 경과 수사경력자료 395건을 즉시 삭제하도록 시정요구했다.

아울러 불기소 처분일 또는 판결확정일이 2001년 7월 30일 이후인 수사경력자료 40만여 건은 정확한 보존기간을 확인해 삭제 대상 수사경력자료를 정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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