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정차 단속용 유류 횡령 공무원 ‘형사고발’

팔달구청 종합감사로 ‘주정차 단속차량 유류비 부적정 집행’ 적발

2011-07-20     이민우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차량에 주유돼야 할 유류를 개인차량에 사용한 지방행정 6급인 A씨를 20일 경찰에 형사 고발 조치했다.

앞서 시는 지난 6월27일부터 7월15일까지 진행한 팔달구청 종합감사에서 주·정차 단속차량 유류비 부적정 집행에 대한 비위 사실을 자체 적발해 냈다.

지방행정6급으로 재직중인 A씨는 팔달구청 OO과 XX팀장으로 재직당시(2006년 10월~ 2010년 12월) 단속원이 아닌 횡령자 이름으로 서명 후 주유하거나 단속원 이름으로 대신서명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8백9십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또한 주·정차 단속용이 아닌 타 용도(야유회 참석 등)로 사용된 유류비 34만원도 확인하고, 이를 방조한 지방행정 7급 B씨는 내부절차를 거쳐 징계토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월에도 팔달구청 소속 7급 공무원 박모씨가 교통유발부담금을 횡령한 사실을 자체감사 결과 밝혀내 대기발령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처럼 시가 공직자 범죄ㆍ비리와 관련된 그동안의 온정주의적 관행에서 탈피해 비리척결과 투명행정을 추구하는 것은 염태영 수원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

염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문제로 수원시의 이미지에 먹칠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공직자들의 강도 높은 사정활동을 통해 부정부패 문제를 시장이 직접 챙기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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