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환경영향평가 대행·측정업체 무더기 적발
환경부, 138개 업체 특별단속···28개 업체(20.3%) 환경법령 위반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조사 작성하는 등 위법 행위들을 일삼아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29일∼12월17일까징허 올해 4월6일~6월10일까지 2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 및 측정대행업체, 자연환경조사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관련법령을 위반한 28개소(위반율 20.3%)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는 적발된 업체들의 위반 정도에 따라 등록취소(1개소), 영업정지(4개소), 과태료(17개소), 경고(11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환경질 측정결과를 허위 기록한 1개 업소,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2개 업소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환경현황 기초자료가 매우 중요함에도 법을 위반해 거짓 또는 부실하게 조사·작성하는 업체가 있어 환경영향 평가의 신뢰를 손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관련업계의 계도와 경각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관련법령에 의해 처분을 받은 업체의 명단을 익명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에 업체명단을 언론에 실명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서 상당수 업체에 대한 위반사례를 적발한 만큼 앞으로 법령위반이 의심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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