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된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 ‘학교사회복지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3건 의결

2011-07-06     이민우 기자
앞으로 경기도내 일반학생과 학교 부적응 학생 전문상담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사회복지 관련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유임)는 5일 오후 1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아래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지원 조례’) 등 3건의 조례안을 상정ㆍ심의했다.
 
조광주ㆍ김유임 , 안계일 원미정 김광래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사업비 교부와 정산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지원대상을 학교와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로 수정의결했다.
 
이 조례안이 수정의결됨에 따라 그동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반 청소년과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전문가 상담ㆍ교육프로그램 지원 정책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협의로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성인 장애인, 노인 등 교육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강화를 위하여 김유임?정대운?문경희?조광주?김주삼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을 일부 문구 수정해 가결돼 장애인 등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평생교육 정책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교육정책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윤은숙?김영환?김재귀?심숙보?조광주 의원 등 21명의 의원발의한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돼 도와 교육청의 당연직 위원의 변경 및 위원회 위원수가 15명에서 16명으로 조정된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3건의 조례안들은 오는 19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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