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마트 최소 3일간 퇴거명령···정밀 안전진단

2011-07-05     김광충 기자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에 위치한 39층 건물인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흔들림 현상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 5일 오후 2시부터 퇴거 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정밀 안전진단을 위해 최소 3일간은 퇴거 명령이 필요하다”면서 “진단 결과에 따라 퇴거 조치가 연장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10분께부터 사무동 건물의 중고층부가 위 아래로 흔들려 입주자와 시민 등  500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22층 사무실에서 근무중이던 모 회사 직원 1명이 건물이 위아래로 흔들린다며 119에 신고까지 했다.

곧 출동한 광진소방서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엔 진동은 멎어 있었다”면서 “외관상 별다른 이상은 발견하지 못했고, 정밀 진단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에 따르면, 건물의 흔들림은 약 10분간 진행됐으며,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그 정도가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퇴거명령 이후 서울시와 광진구청은 광진경찰서, 광지소방서, 테크노마트 관계자, 안전진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전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한편, 테크노마트는 쇼핑몰과 극장, 사무실이 밀집한 건물로 지하 6층, 지상 39층 규모이며, 1998년 건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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