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조례안, 5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 예정

2011-07-04     이민우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제출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아래 ‘고교평준화 조례안’)이 5일 오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현행 도내 고교평준화 지역을 명시하고 있으며, 고교평준화 지역을 새로 지정할 경우 △학교간 거리 및 교통 발달 정도 등 학생 통학여건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정원의 균형 여부 △타당성 조사 결과 △여론조사 결과 등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타당성 조사는 학교군 설정, 학생배정 방법,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비선호학교 해소계획,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여론조사는 해당 지역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과반수 찬성률을 적용하도록 하했다.

이 조례안이 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되면, 오는 19일 열릴 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조례가 제정되면, 도교육청은 시행규칙을 제정해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 고교평준화 지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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