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비행장 주변 소음대책ㆍ주민지원 제도화 추진

정미경 의원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방지ㆍ주민지원법’ 대표발의

2011-06-29     이민우 기자
▲ 정미경 국회의원(수원수 권선구, 한나라당)이 28일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된다. 사진은 수원역 뒤쪽 아파트 단지 옆 하늘로 굉음을 내며 날아가는 전투기. ⓒ 뉴스윈(데일리경인)

수원공군비행장을 비롯한 전국의 군용비행장 인근 지역에 대한 전투기 소음대책과 주민지원 제도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미경 의원(수원수 권선구, 한나라당)은 28일 군용비행장 주변에 대한 소음방지대책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수원비행장 이전을 위한 민간전문연구용역을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국방부장관에게 최초로 공식 확인했고, 이 용역에 정 의원과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비행장 이전을 위한 용역이 올 하반기에 곧바로 착수 되더라도, 이전사업이 추진돼 완료되기까지는 15~20여년은 걸리게 될 장기프로젝트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정 의원은 당장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법 제정을 통해 그 동안 안보를 이유로 극심한 소음을 참아왔던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군용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영향도가 큰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되, 그동안 논란이 됐던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을 75웨클 이상으로 명확히 했다.

소음대책지역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제1종ㆍ제2종ㆍ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며,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소음대책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 내에 있는 주택ㆍ교육시설ㆍ의료시설 등에 대해 방음시설설치사업, 냉방시설설치 및 운영비지원사업, 텔레비전 수신장애방지사업, 공영방송 수신료지원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환경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국방부장관, 시도지사가 소음대책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지자체 장은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해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동 소음측정망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군사작전·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 절차를 개선하고, 별도의 방음시설 설치도 의무화했다.

정미경 의원은 “현재 민간공항 지역 주민들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소음방지대책 및 주민지원사업 등이 실시되지만, 전국적으로 49개에 달하는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본 법안을 통해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 년 간 인내하고 감수해온 군용비행장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다소나마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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