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후 미복구 방치된 허가지 일제정리
화성시, 미복구 산지전용허가지 일제조사로 수시 취소청문
2011-06-29 김광충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복구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돼 있는 허가지에 대한 일제정리에 나섰다.
시는 28일 시청 대강당에서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미복구 상태로 방치된 전용허가지에 산지전용허가 취소청문을 진행했다.
시에 따르면, 취소청문 대상 산지전용허가 만료건수는 총 640건으로 시는 이날 취소청문을 통해 322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시 관계자는 “의견서를 제출받은 건에 대해선 현장 확인을 거쳐 산지전용허가의 취소여부를 7월중에 결정할 것”이라며 “청문에 참석하지 못한 나머지 건에 대해선 8월중에 2차 청문을 통해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39조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해야 한다.
시는 산지전용허가가 만료된 건에 대해 수시로 취소 청문을 진행해 산지전용허가지 복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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