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반경 200m 내 유해환경 불법업소 합동단속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지속적인 단속 통해 불법업소 근절 추진

2011-06-27     이민우 기자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의왕부곡초등하교, 의왕부곡중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반경 200미터) 내 유해환경 합동단속을 펼쳣다.

이날 교육지원청 3명, 의왕경찰서 2명, 의왕부곡초등학교 교감 및 교사, 의왕부곡초등학교 학부모 3명로 편성된 합동단속반 10명은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 단속과 시민 계도를 함께 진행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매년 합동 단속을 진행 중이며, 올해는 4월부터 상반기에 세 차례 단속을 폈다.

작년에는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미니게임기를 발견해 즉시 철거하고, 불법 업소가 발견될 시 업주에게 인ㆍ허가의 정식절차를 밟도록 계도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신고기관에 통보 및 고발ㆍ행정처분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단속에 참여한 교사 권수진 씨는 “학교에서도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학교ㆍ학부모ㆍ교육지원청ㆍ유관기관이 함께 뜻을 모으면 얼마든지 건전한 교육환경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 정윤희 씨는 “누구보다도 학부모 스스로가 자녀들을 유해업소로부터 보호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긴다”고 단속에 참여한 소감을 털어놨다.

한편,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하반기에도 세 차례 더 단속을 펼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교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진행해 교육 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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