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선정ㆍ배치 매뉴얼’ 마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특수교육 행정력 강화와 교원 행정업무 경감 위해 최근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ㆍ배치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ㆍ배치와 관련한 다양한 개념과 유형을 정리하였고, 복잡한 선정ㆍ배치 절차를 한 눈에 알기 쉽도록 소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ㆍ배치 관련 법규 △특수교육대상자 정의 및 선정 기준 △선정ㆍ배치 절차 △관련 서류 △배치 유형별 관련 서식 등이다. 도교육청은 매뉴얼을 조만간 도내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교수학습지원과 관계자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와 관련한 전국적인 매뉴얼은 그동안 부재했다”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매뉴얼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17조에 따라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진단평가를 거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시도 및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이나 특수학급, 특수학교 등에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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