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가축분뇨 배출ㆍ처리시설 ‘점검’ 위반업체 19개소 적발

13개 업체 고발조치 비롯해 과태료 부과 처분 등 행정처분

2011-06-16     김광충 기자

경기 화성시(시장 채인석)은 지난 5월 1개월간 가축분뇨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을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19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 기간 동안 시는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임의 설치 여부, 가축분뇨 적정보관 여부, 중간 배출행위 및 중간배출시설 설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거나 배출시설 미신고 설치 운영한 13개 업체를 적발, 고발조치하는 한편 수질기준을 초과한 1개소와 변경신고 미이행 업체 1개소 등 2개소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조치도 병행했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으로 이동제한 기간동안 축산농가가 자체적으로 보관중이던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유도하고, 하천 유지용수량이 부족한 봄철에 고농도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강화하여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지역에는 가축분뇨 허가 배출시설 1,122개소를 포함해 공공처리시설 1개소와 퇴ㆍ액비 자원화시설 19개소 등 총 1,200개소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이 있다.

시는 여름철 악취로 관광객이나 시민들의 생활 불편이 발생하지 않고, 환경오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꾸준히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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