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거부ㆍ약속 불이행’ 소셜커머스 피해 “주의”

2011-06-02     김광충 기자

사례 1. ㄱ모씨(20대, 여)는 4월 중순 인터넷 소셜커머스로 물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대금을 결제했다. 하지만 약속날짜가 지나도 물품이 배송되지 않고 업체는 연락이 닿지 않아 상담을 신청했다.

사례 2. ㅇ모씨(30대, 여)는 지난 3월 외식업체 이용권을 신청했다가 사정이 생겨 취소하려 했다. 하지만 소셜커머스 업체에서는 취소불가를 공지했다며 거부했다.

소비자는 싸게 구입하고 사업자는 판매가 보장되는 장점때문에 최근 소비 트렌드로 부상한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의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중 제대로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부실한 서비스제공 또는 광고와 다른 제품 구성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올 들어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상담이 10건 이상 접수됐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법적지위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이므로 소비자들은 소셜커머스 업체가 판매한 쿠폰 등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5월부터 8월까지 도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소셜커머스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해 시책수립 및 정보제공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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