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금연구역 확대 지정’ 위해 설문조사

6월 18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진행 뒤 ‘금연구역지정에 관한 조례’ 추진

2011-05-30     김광충 기자
▲ 화성시가 올해 안에 금연구역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사진은 세계금연의 날 포스터. ⓒ 뉴스윈(데일리경인)

경기도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흡연에 따른 피해 예방과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하기로 하고 다음달 18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설문내용은 금연구역 확대 지정 동의 여부, 간접흡연 피해의 주된 장소, 조례를 통해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동의 여부, 과태료 부과시 적정 금액 등 총 14개 항목이다.

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금연구역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후 6개월 동안 충분한 계도기관과 준비 작업을 거친 다음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하는 금연홍보사업이 주가 되었다면 앞으로는 금연구역 지정 확대 운영, 금연아파트 인증제 등 ‘간접흡연예방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의료기관, 학교 교사 등 시설에만 국한되었던 금연구역은 지난 해 5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할 경우 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금연구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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