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자살률, 10~30대 사망원인 중 1위가 ‘자살’ 원인은?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패자부활전 부재’ 사회구조가 원인

2011-05-25     김광충 기자

굳이 최근 잇따른 유명인들의 비보가 아니더라도 ‘자살’은 우리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처해야 할 사회 문제다. 2009년 한국의 자살사망률은 10만명당 28.4명으로, 2위 헝가리(19.6명)보다 절반가량 높고, OECD 국가 평균(11.4명)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수준이다.

그 증가세는 더욱 충격적이다. 1990년에서 2006년 사이 우리나라 자살 증가율은 172.2%로 2위 멕시코(43.3%)의 4배에 달한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20.4% 낮아졌고, 한때 ‘최대 자살국’의 오명을 썼던 핀란드는 무려 35.3%나 줄었다.

경기개발연구원 최용환 연구위원은 ‘패자부활전 부재’로 상징되는 사회구조가 이 ‘무서운’ 증가세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청소년기에 시작된 경쟁이 평생 이어지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한 차례의 낙오가 곧 ‘인생 실패’로 낙인되는 구조는 절망에 가속도를 붙인다는 것이다.

최 연구위원은 24일 발간된 ‘이슈 & 진단’을 통해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체계적 원인진단 및 정책평가 시스템 구축, 사회정책 강화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10~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 40~50대에서는 2위

보고서는 자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심각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자살은 우리나라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원인 1위이자, 40대와 50대에서도 사망원인의 2위에 올라있다.

더구나 최근엔 65세 이상 노년층의 자살도 급격하게 늘고 있다. 2008년 우리의 노인자살률은 77명으로 일본의 29명에 비해 2배가 넘는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자살사망률은 1980년대 중반부터 감소했지만 한국과 일본만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외환위기 시기부터 현격한 증가세를 보인 후, 경기 회복과 소득증가가 이뤄졌음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무한경쟁, 한번 실패하면 ‘낙오’하는 사회구조가 원인

최 연구위원은 ‘패자부활전’ 없는 무한경쟁으로 대표되는 사회구조를 주요 원인으로 진단했다. 청소년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면 저임 근로계층이나 실업자군에 편입되고, 퇴직한 중년가장은 재취업의 길이 막혀 무능력자로 격하된다는 설명이다.

결국 한번이라도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재기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낙오’의 벼랑에 서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함께 소개된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30개국중 25위로 최하위권에 처져 있다.


가족의 붕괴가 정서적 소외감과 가치관의 혼란으로 이어져 자살률의 증가를 초래한다는 대목도 상징적이다. 노인자살의 주요원인은 정서적 소외감이며 청소년은 가족으로부터의 지지가 자살충동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최 연구위원은 진단했다.

그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유명인과 청소년의 자살과 관련해서는 사생활 존중의 부재와 ‘다름’에 대한 거부감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밖에도 ‘빈곤에 의한 노인 자살 증가’, ‘상대적 빈곤에 의한 박탈감’, ‘우울증 등 정신병리학적 요인’ 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됐다.

자살 원인에서 정책효과까지 체계적 DB 구축 절실

최 연구위원은 자살을 ‘개인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규정한 뒤, 국가 차원의 대책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핀란드, 일본, 미국, 세계보건기구, UN 등의 예방정책을 소개했는데, 특히 세계 최초로 국가주도의 자살예방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총체적인 대응책을 강구한 핀란드의 사례가 시선을 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을 실시중이지만 아직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됐다.

최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원인분석에서 효과까지 망라하는 DB 구축도 제안했다. 자살시도자 및 사망자 가족에 대한 사후조사 제도화, 정확한 통계 구축 등 기초작업을 강화하자는 제안이다.

아울러 자살 자체의 예방과 병행되는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 정신질환에 대한 의식 개선 및 사회적 지원 확대 등도 대안도 함께 제시됐다.

최 연구위원은 “경기도 31개 시군별 자살률 편차를 지적하며 시군별 맞춤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뒤 내년 시행예정인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대비한 기관 선정 및 과제 도출, 지역 정신건강서비스 강화 등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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