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금횡령 범죄 고발 지침’ 개정
고발 대상, 공금유용 및 금품ㆍ향응수수자까지 확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최근 ‘공금횡령 범죄 고발 지침’을 개정, 공무원은 물론 학교회계직원 및 계약제교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공금유용이나 금품·향응을 수수할 경우 형사고발을 의무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고발대상 및 기준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우선 기존에는 공무원의 공금횡령범죄만 고발대상이었던 것을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행정보조원 등 학교회계 직원과 계약제 교원까지 포함시켰다.
고발기준도 종래의 누적 2백만원 이상 공금횡령자에서 ‘누적 3천만원 이상 공금유용 범죄’, ‘능동적으로 최소 1백만원 이상 금품 및 향응 수수 범죄’를 저지른 자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고발주체인 소속기관의 장 또는 감사책임관은 범죄사실에 대해 고발 조치 후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부패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이 개정 지침은 6월 1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된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공금횡령이나 유용, 그리고 금품 및 향응 수수는 전형적인 부패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공금에 손 대기 등은 중한 범죄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부패공직자는 공직사회에서 완전 추방시키기 위해 형사고발 지침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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