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 지자체장과 협의 의무화

29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1-04-29     김광충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농어촌공사가 매입한 이전부지 활용계획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할 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이 의무화된다.

국회는 29일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현행법상 지자체장의 의견 청취를 사전 협의로 대체함으로써 국가가 자치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그동안 경기도가 정부에 꾸준히 요구했던 사안이 반영된 결과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공공기관 이전부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은 정부에 지역현실을 반영한 이전부지 활용계획을 보다 적극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혁신도시ㆍ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는 52개 기관의 부지규모가 수도권 이전부지의 73%나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는 “종전부동산 활용계획과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지자체의 자치권 뿐만 아니라, 지역 경쟁력과도 직결된 만큼 국토해양부장관은 모든 단계에서 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여전히 국토해양부 장관이 부지활용계획 수립 후 지자체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지자체장은 이에 따라야만 하는 한계가 있어, 활용계획수립단계에서 사전 협의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국회와 정부가 처음으로 공공기관을 떠나보내는 지역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도내 시ㆍ군의 의견을 토대로 정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2005년 정부가 약속했던 공공기관 이전부지내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논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기업도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의 이전 부지 활용 폭이 더욱 확대됐다. 기존에는 부지 매입 권한이 정부투자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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