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조례 제정’ 위한 공청회 개최

2011-04-29     이민우 기자
▲ 수원시는 27일 시청 대강당에서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경기도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 등의 장소에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련했다.

시는 지난 27일 시청 대강당에서 전문가와 여러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그동안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은 의료기관, 학교 교사 등 실내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27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10년8월28일 시행)으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금연구역 지정 뒤, 위반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는 인제대학교 대학원 김철환 교수의 국내외 금연정책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김교선 시 보건정책담당관이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연사업을 소개하고 금연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또한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한국담배소비자협회, 일선학교 교사 및 관련 단체에서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범위가 필요하다는 오동석 교수의 법률적 제언을 비롯해 아파트 등 공동이용구역 및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금연구역 확대, 별도의 흡연장소 설치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시 보건정책담당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금연구역의 지정범위를 명확히 하고 논의된 내용을 최종 조례(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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