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비양심 고질 체납행위 ‘뿌리 뽑는다’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672억 정리, ‘가택수색’ 통한 공매처분 강화

2011-04-05     이민우 기자

경기도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2010년 폐쇄기 기준 지방세 체납액 672억원을 정리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연도말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161억원을 정리해 목표액 55%를 초과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PF 대출의 부실 채권화, 거래위축 등으로 인한 민간건설 기업체 부도ㆍ폐업 증가 및 생활물가지수 상승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 후 맞춤형 체납처분 실시한 결과라고 시는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제로텍스 특별기동팀의 현장징수독려 강화, 시ㆍ구ㆍ동 합동 체납차량영치 등을 진행한 것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의 고질적 원인인 ‘관외 무적(대포)차량’ 추적을 실시해 71대에 대한 체납세 4억5천1백만원을 징수했다. ‘차량탑재영치시스템’ 및 PDA기 상설운영반을 가동해 6천518대에 대해 60억9천2백만원을 영치하는 높은 실적을 거뒀다.

최희순 수원시청 세정과장은 “올해에는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체납세 일소화 대책으로 비양심 고질 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및 현장 공매처분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 과장은 “지능적 재산은닉자에 대해서는 추적을 강화해 ‘체납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새로운 시책들을 개발해 지방세 체납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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