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성 의원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토론회 개최

2025-04-30     김광충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30일(수)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명재성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지난 2월 7일 시행됨에 따라 도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명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도심복합개발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성장거점형·주거중심형 유형별 요건과 공공기여, 통합심의 등 실현가능한 기준을 담았다”고 설명하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최종권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도심복합개발법」 제정 배경 및 구조를 설명하며 “민간 전문주체(신탁·리츠)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새로운 모델로 기존 유사 개발사업과는 목적·절차·주체에서 명확히 구분된다”며 “조례 위임사항의 확대 등으로 지자체의 역할이 커진 만큼 지역별 차별화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LH 토지주택연구원 김옥연 연구위원은 “사전검토 제도의 도입은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리츠 방식 도입에 따라 장기 운영을 전제로 한 청산 및 관리 절차 등 후속 운영체계가 제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 및 공공기여 기준이 명확히 설정될 필요가 있다”며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과 인허가 절차의 예측 가능성 확보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