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기간 농수산물 원산지 미 표시 등 26건 적발
2011-02-08 김광충 기자
경기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에서 총 26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월 19일부터 열흘간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원시 등 13개 시군과 제수용품 등 설 성수품목에 대한 원산지 합동 단속을 벌였다.
대형유통매장, 전통시장, 상가 등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 결과, 수산물이 15건으로 위반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농산물은 10건, 축산물은 1건이 각각 적발됐다.
경기도청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위반할 경우,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원산지 미 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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