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하반기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연 최대 200만 원

2023-07-03     유희환 기자

 

파주시는 7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3년 하반기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파주시와 협약한 NH농협파주시지부에서 신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추천 1억 원 이내(임차보증금 90% 이내)의 이자 2%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 청년은 연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파주시 거주 또는 거주 예정(1개월 이내 전입 예정자)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득기준 본인 5천만 원,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본인 및 부부합산 총 순자산(부동산· 동산) 합산 순자산 3억 6천만 원 이하 등이다. 

신청 제외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디딤돌·버팀목·청년전용대출 등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유사 주거금융지원 참여자다. 

대출이자 지원 신청은 사전에 NN농협파주시지부(☎031-956-5836)에서 상담을 받은 후에 파주시청 청년정책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고시공고)을 확인하거나 청년정책과(☎031-940-866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