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표창규정 ‘두루뭉술’
선정기준없이 주먹구구식 운용
2007-08-01 김광충 기자
이와 함께 표창조례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해 놓고 이렇다할 선정기준 없이 일반보상금 비목에 편성해 주먹구구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경기도교육청과 도교육감표창조례에 의하면 표창의 종류는 공무원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교육대상, 공적상 그리고 학생을 등을 위한 우등상, 협조상이 있다.
그러나 이들 상의 수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각종 전시회,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나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등 매우 포괄적이고 임의적이어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거나 공감을 주기 어려운 상태다.
불우학생돕기(20만원×120명) 2천400만원, 경인교대 경기반 성적우수학생(100만원×8명) 800만원, 불우 우수학생 및 교원 1천225만원 등이 그 예다.
이 뿐 아니다. 도교육청은 경상경비에 해당하는 교직원직무연수 등의 경비를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성 경비인 ‘일반보상금’ 비목에 편성해 집행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
초등학교 영어교사 연수 3천만원, 교직원 연수 5천50만원, 신규실무자연수 및 인건비 1억6천여만원 등이 이에 속한다. 이에 대해 한 공무원은 “공직사회가 표창규정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해 놓고 맘대로 쓰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이다”며 “일반보상금은 법에 정해진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인 만큼 구제적인 규정과 절제된 지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매년 경상예산의 근검·절약 실현 및 증가억제를 통한 긴축기조를 유지할 것과 이렇게 절감된 예산을 사업비에 배분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2005년 08월 23일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