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5일 복지안전위 수정 가결돼 8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2022-04-05     김명길 기자

 

박명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5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개정안은 수원시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가능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확대 완화한다는 것이다. 

또 장애인 전용구획의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 노상?노외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상위법령의 근거를 명시했다. 

박 의원은 “수원시 건축물의 높은 용적률로 인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과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차량 증가 등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