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북한 연평도 포격 ‘규탄 결의안’ 채택
2010-11-25 한상훈 기자
국회는 지난 23일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일대 포격과 관련해 25일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재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261표, 반대 1표, 기권 9표로 통과됐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11월 23일 민간인 거주지역을 포함한 연평도 일대에 북한의 불법적이고도 비인도적인 포사격행위로 무고한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중대한 무력도발행위로서 전 국민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한다”고 천명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국회는 “정전 이후 유례가 없는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는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침략 행위”라면서 북한의 침략 행위를 즉각 중단과 사죄,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국회는 또한 “우리 정부가 연평도 일대 주민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사회적·경제적인 불안이나 동요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면서 “특히 피해지역에서 대피중인 주민들의 구호와 피해시설 복구에 만전을 기할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회는 “이번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는 남북문제일 뿐만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해치는 중대한 국제문제”라면서 국제연합(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우리와 인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정북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데일리경인>이 <뉴스Win>(뉴스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기사 제보, 보도자료, 취재요청은 언제든지 knews69@gmail.com로 보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