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책·각종 교재 판매 상술, 소비자피해 ‘주의’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충동계약 조심하고, 해지의사 표시는 서면으로”
어린이 책이나 학습지, 각종 교재 등과 관련된 피해가 끊이지 않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는 교재나 학습지 관련 피해 상담이 59건이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실제로 K아무개씨(30대, 여)는 헌책을 새 책으로 바꿔준다는 말을 믿고 방문영업사원에게 보관 중이던 귀금속과 현금을 주고 새 책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나중에 책을 받아보니 출판된 지 오래된 책이었다. 다음 날 철회하려 했으나 이미 받아놓은 귀금속을 처분했다며 거부당했다.
L아무개씨(40대, 남)는 자녀 2명의 학습지를 2년 구독계약한 후 1년이 지나 중도해지를 신청했으나 업체는 잔여기간 학습지 대금까지 완납을 요구했다.
이처럼 유아용·어학·자격증 등 각종 교재는 방문·전화권유판매로 계약한 후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학습지는 중도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방문영업사원에게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철회할 수 있다. 또한 장기구독을 계약한 학습지는 잔여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면 중도 해지할 수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충동계약을 조심하고, 계약 철회나 해지의사 표시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업체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련 피해 상담이나 문의는 도 소비자정보센터(www.goodconsumer.net, 031-251-9898)로 하면 된다.
*<데일리경인>이 <뉴스Win>(뉴스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기사 제보, 보도자료, 취재요청은 언제든지 knews69@gmail.com로 보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