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오산시민도 수원시 연화장 사용료 감면
수원시의회, 연화장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추진
2010-11-23 한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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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화성시와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수원시 소재 연화장을 이용할 때 화장료를 50%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
앞으로 화성시와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수원시 소재 연화장을 이용할 때 화장료를 50%를 감면 받게 될 전망이다.
수원시의회(의장 강장봉)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중인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진우)는 23일 상임위원회 상정안건 심사를 통해 위와 같은 감면 내용이 담긴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22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처리된다.
백종헌(47, 민주당)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9명이 공동 발의한 개정조레안에 따르면, 현행 수원연화장의 화장료 시설 이용료가 대인(만15세 이상)기준 수원시 거주자는 10만원, 관외 거주자는100만원을 받고 있는 것을 개정해 화성시·오산시 거주자에 한해 50% 감면한 50만원을 받도록 했다.
김진우 위원장은 “수원·화성·오산시는 역사·문화적으로 같은 생활권으로서 지역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연화장 화장료를 일부 조정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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