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100만원 구형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시절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성남시장(46)에게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지난 4월 26일 오전 7시20분께 지하철 산성역 구내에서 명함 300여장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류지열 검사는 “상가가 없는 산성역에서의 명함 배포 행위는 명백하게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역무원이 수차례 제지했음에도 명함배포를 강행했으며, 법을 지킨 다른 후보와의 형평성 측면에 비춰볼 때 벌금형 선고가 타당하다”고 벌금 100만원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시장의 변호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의 명함배포 금지와 관련된 중앙선관위 지침이나 단속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지하철 이용을 위한 공간이 아닌 복합적 공간일 경우엔 선관위 예외규정인 ‘상가 등’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은 “명함을 돌린 다른 위반 후보들에게는 경고 조치를 취했고, 당시 300장의 명함 배포는 2위 후보와 3만표 차이가 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만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후 진술에 나선 이 시장은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혼란을 일이키지도 않고,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지도 않았을 텐데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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