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황식 하남시장 가처분신청 기각
주민소환추진위, 24일 투표 청구... 9월 주민소환투표 예정
2007-07-21 이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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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20일 "김황식 하남시장이 공무담임권 침해와 명예훼손 우려 등의 이유로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 활동과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하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주민소환추진위)의 서명요청 활동과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제출은 주민소환법에 따른 적법한 권리행사이므로 신청인(김 시장)의 명예훼손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주민소환 절차를 밟고 있는 주민소환추진위는 김 시장과 시의원 3명에 대해 예정대로 9월 말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주민소환추진위는 시장소환 투표청구 법적 서명자 수(하남시 유권자 10만5054명의 15%인 1만5759명)를 훨씬 넘긴 2만5000여 명의 서명을 이미 받은 상태. 주민소환추진위는 오는 24일께 하남시 선관위에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 시장은 "국책사업이 주민소환제의 청구사유가 되는지는 의문"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헌법소원 등 후속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시장은 지난해 10월 광역화장장 유치 계획을 발표한 뒤 줄곧 '광역화장장 유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화장장 유치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