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추진 지혜 모은다
10.4선언 3주년 맞아 19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토론회
2010-10-18 이민우 기자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시의원들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그 실천방안 중 하나로 (가칭)‘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6.15공동선언실천 수원본부(상임대표 박희영 목사)와 민주당 권선·장안·영통·팔달지역위원회, 민주노동당 수원시위원회는 19일 오후2시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10.4선언 3주년을 맞아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남교류협력과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낼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일한 분단도인 경기도의 수부도시 수원시가 문화·학술·체육·관광·경제·언론·여성 및 인도주의적 사업 등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은 물론 평화통일의식 증진 사업을 펼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본 사항들을 담게 된다.
토론회 사회는 이주현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가 맡았으며, 1부에서는 ‘남북관계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주제로 박희영 6.15수원본부 상임대표, 이기우 민주당 권선지역위원회 위원장, 임미숙 민주노동당 수원시위원회 위원장이 공동발제한다.
이어 2부에서는 수원시의회 백정선 의원(파장·송죽·조원2동)이 ‘수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제정’ 문제와 관련한 발제를 하고, 김동균 변호사를 비롯해 1부 공동발제자, 토론회 참가자들이 심도 있는 의견을 주고받게 된다.
조례안 발의를 준비중인 백정선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통일 의식 증진을 위한 노력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단체 차원에서도 다양하게 전개돼야 한다”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수원지역의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평화통일 논의가 보다 탄력을 받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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