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두라스 법원, 살인 혐의 한지수씨 ‘무죄’ 선고

2010-10-17     김원태 기자


온두라스 법원이 16일 네덜란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여성 한지수씨(27)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외교통상부가 17일 밝혔다. 이번 재판은 지난 14~16일까지 온두라스 로아딴(Roatan) 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 사건은 2008년 8월 온두라스 북부 로아딴섬에서 발생한 네덜란드인 변사사건으로, 한지수씨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남성 A씨(호주, 영국 이중국적자)가 밤늦게 여자친구(네덜란드인)를 데려 왔는데, 이 여성이 집안에서 쓰러져 사망한 사건이다.

온두라스 검찰은 당초 A를 용의자로 지목해 구금하였으나, A가 보석·석방된 후, 한지수씨에게 혐의를 두고 인터폴을 통해 수배했다.

사건 발생후 이집트에서 스킨스쿠버 강사를 하던 한씨는 미국으로 출국하려는 중 이집트(카이로 공항)에서 지난 2009년 8월 체포된 뒤, 온두라스로 이송되고 수감됐고, 같은해 12월 보석으로 가석방돼 온두라스 북부 산 페드로술라 한인교회에서 가택연금된 상태로 지내는 중이다.

이 사건에 대해 외교부는 온두라스 당국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한·온두라스 정상회담(2010년 6월) 등에서 여러차례 촉구하고, 재판 준비를 측면 지원해 왔다.

특히 지난 해 12월엔 외교부와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변호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대표단을 온두라스에 파견, 검찰 수사의 법의학적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한씨의 보석 석방이 이뤄지도록 돕기도 했다.


*<데일리경인>이 <뉴스Win>(뉴스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기사 제보, 보도자료, 취재요청은 언제든지 knews69@gmail.com로 보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