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생수 재판, 고등법원 “생산업체 명단 공개하라”
2010-10-15 김광충 기자
‘발암우려 물질’인 브론산염이 국제기준보다 과다하다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된 생수를 생산한 업체의 의 제품명을 공개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조만간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지면 환경부는 소비자들에게 문제의 생수를 생산한 업체들의 명단을 공개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15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이 브론산염 함여 생수 생산업체 공개를 거부한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샘물 생산업체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1심과 같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브롬산염은 국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발암 물질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장기간 마시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소비자는 해당 샘물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6월 전국에 유통중인 생수 79개 제품을 분석결과 8.9%에 해당하는 7개 제품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을 초과한 브롬산염이 검출됐다고 발표해 놓고도 해당 업체들이나 제품명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또한 환경부는 참여연대가 지난해 7월 제기한 샘물 생산업체명단 정보공개 요청도 거부했다. 제품이 다 회수돼 폐기됐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