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뺏은 것 숨기려 정신병원 강제 입원시킨 원장 ‘충격’

인권위, 업무상 횡력 혐의로 고발, 지자체장에 시설 폐쇄 조치 권고

2010-10-14     한상훈 기자


지적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시설 원장과 시설장이 오히려 수당을 빼앗아 개인 용도로 쓰고, 그 사실이 드러날까 봐 장애인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행위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위원장 현병철)가 13일 밝힌 바에 따르면, 전라남도 담양 소재 A시설은 4명의 장애인 입소자를 정원 외로 관리하면서 정부에서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총 3천354여만원을 가로채 사용했다.

그뿐 아니다. 이 시설원장은 지난 5월 3일담양군청이 시설점검에 나섰을 때 자신의 파렴치한 행위를 숨기기 위해 정원외로 관리하던 4명을 광주 소재 정신병동에 입원시키기도 했다.

정신병원 입원 사실은 가족들에게 조차 가르쳐 주지 않았다. 행방에 대한 가족들의 문의가 계속되자 5월 26일에야 입원시켰다는 걸 알려줬다. 이 같은 반인권적 행위는 “언니(34세, 뇌병변장애1급)가 A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되었다”면서 윤아무개씨가 낸  진정을 바탕으로 인권위에서 조사한 결과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A시설측은 피해자에게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월급보충, 장보기, 차량유지, 건축부재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지출을 증명할 자료가 없을뿐더러 해당 항목은 정상적 시설운영비에서 지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 판단했다”며 A시설의 시설장과 원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A시설측이 비리를 감추기 위해 1급 장애인을 폐쇄된 정신병동에 장기간 입원시킨 행위가 갖는 인권침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기본으로 하는 임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담양군수에게 A시설 폐쇄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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