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집단 성매수 경찰관들 버젓이 복직 ‘충격’

조승수 의원 “소청심사제도 비위 경찰 복직 도구로 활용돼”

2010-10-12     이민우 기자


   
▲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울산시 북구). ⓒ 뉴스윈(데일리경인)
성폭행이나 성매수 행위 등 범죄를 저질러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 처분을 받았던 경찰관들이 이른바 ‘소청심사제도’를 이용해 복직해 근무중인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06년 6월 인천 계양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5명은 회식 뒤 인근 모텔에서 집단 성매수 행위를 해 파면 당했다. 하지만 이들은 ‘검거 실적’이 좋다는 명분아래 복직돼 현재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의 일선 현장에서 근무 중이다.

또한 2009년 6월 다방 아가씨를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던 대구 달성경찰서 모 경위도 현재 경북경찰청의 일선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건강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복직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울산시 북구)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징계 경찰공무원 재임용 현황 자료’에 나온 내용의 일부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8월말 현재까지 강간, 집단 성매수, 향응 및 뇌물 수수,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행위로 파면·해임된 경찰관은 총 927명이다. 같은 기간 296명이 복직돼 일선 현장에서 다시 경찰업무를 수행중이다.

징계 유형별로 파면 및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복직된 현황을 살펴보면 규율위반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사고가 76건, 금품수수(뇌물수수)가 46건, 품위손상이 45건으로 나타났다. 성관련 행위는 강간 1건, 성매수 5건, 불건전한 이성교제 5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복직이 가능했던 것에 대해 조 의원은 “당초 소청심사제도는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성매수, 뇌물수수 등을 저지른 경찰공무원들이 복직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청심사제도는 특히 해당 경찰청, 경찰서에서 파면·해임징계를 내리더라도 행안부가 소청심사를 통해 복직 결정을 내리면 해당 경찰청, 경찰관서는 조치를 따를 수밖에 없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법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법을 어기고, 성매수, 뇌물수수 등으로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고 나서 소리 소문 없이 다시 복직된다면 어떤 국민이 신뢰를 가지고 경찰을 바라볼 수 있겠나”라면서 “비위공직자에 대한 복직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소청심사 결과에 대한 공개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조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 국감에서 경찰의 비위에 따른 징계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경찰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질타하고, 비위근절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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