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판매업체 상술 소비자 분쟁 급증
전년대비 텔레마케팅 18%, 인터넷 10.8% 증가
2007-07-16 김서연 기자
경기도내 일부 판매업체의 부당한 상술로 인해 텔레마케팅과 인터넷 거래를 통한 소비자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담 내용을 분석 결과, 텔레마케팅 상담 610건, 인터넷 거래 상담 615건으로 이는 지난해 대비 각각 93건(18.0%), 60건(10.8%) 늘어났다.
텔레마케팅의 경우 각종 회원가입 114건으로 가장 많고, 교재.잡지 111건, 인터넷 서비스 가입 88건, 건강식품 65건, 휴대폰 33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전화금융사기) 피해 상담도 27건 접수됐다.
인터넷거래의 경우 의류·신변용품 249건, 컴퓨터 관련 물품 55건, 가전제품 46건, 인터넷정보이용 45건 등이다.
이 가운데 물품 구입 후 철회와 관련된 상담이 177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각종 매체와 홍보물을 통해 피해 사례와 관련 규정에 관한 정보제공을 더욱 강화해서 소비자의 피해예방과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총 접수건수는 7910건으로 전년 7315건 대비 595건(8.1%) 늘었으며, 이 가운데 보상기준설명, 법·제도설명, 피해구제절차안내 상담 및 정보제공이 6354건(80.3%)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 데일리경인 김서연 기자 ksy@newswi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