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조사결과 비판’ 도올 김용옥 무혐의 이유는?

검찰 “법률에 적용될 위법 사항 나타난다고 하기 어렵다”

2010-09-27     이민우 기자

   
▲ 도올 김용옥 박사. ⓒ 데일리경인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 내용을 믿지 못하겠다며 맹비난했다는 이유로 극우단체들한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철학자 도올 김용옥(62) 박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주목된다.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유철)는 김 박사의 발언이 법률에 적용될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달 중순께 무혐의 각하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박사의 강연 내용을 검토한 검찰 관계자는 “북한 정권을 찬양하려 했거나 자유민주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법률에 적용될 위법 사항이 나타난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합동참모본부 소속 대령 7명이 천안함 함수와 함미 분리장면을 담은 티오디(TOD, 열상감시장치) 영상을 봤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한편 김 박사는 지난 5월23일 서울 봉은사 특별 강연에서 합조단의 발표내용에 대해 “0.00001퍼센트도 설득되지 않는다”면서 “정부에서 말하는 북한의 어뢰 발사설은 북한의 기술을 정말 높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박사는 또한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국민 세금 몇 십조 원을 강바닥에 버리는 짓을 하는 이들이 짐승인지, 사람인지 모르겠다”면서 “결국 토목 공사를 통해 눈먼 돈을 벌려는 토건 사업자와 위정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틀 후인 5월25일 라이트코리아 등 일부 극우 단체들은 김 박사의 발언에 대해 “북한의 날조극 선전에 동조한 것으로 국보법 위반에 해당하고, 중앙선관위가 금지한 선거쟁점(4대강)에 대한 반대활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