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축산농가대상 부숙도 의무화 제도 및 환경오염 예방 교육
2020-01-13 김광충 기자
화성시는 지난 9일 오후 1시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축산농가(한육우∙젖소) 607명에 대해 가축분뇨 환경오염 예방 및 부숙도 의무화제도 대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퇴비 부숙도기준 의무화제도에 대비하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축산농가의 준비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해 집중 교육이 이뤄졌다.
시는 이 같은 교육을 통해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환경문제에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올해 본격 시행되는 부숙도 기준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지속 펼쳐 나갈 것”이라며, “농가에서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예방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