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학교급식지원 조례’ 개정, 무상급식 추진 “순풍”

품질 우수한 농수축산물 공급 근거 마련, 무상급식 확대 예산도 통과

2010-09-19     이민우 기자

   
▲ 수원시의회(의장 강장봉)는 17일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 데일리경인

경기도 수원시의회(의장 강장봉)가 17일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제안하고, 수원시(시장 염태영)도 적극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는 무상급식 시행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시의회는 이날 제27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에서 요구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 된 무상급식조례는 학교급식에 대한 경비를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기존 국내 우수농산물을 미곡에 한하여 학교급식에 지원하던 것을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공급을 통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바꿨다.

무상급식 관련 예산도 통과됐다. 시의회는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어린이들에게 제공할 무상급식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된 무상급식 관련 예산 16억9천300만원도 가감 없이 통과시켰다.

아울러 시정의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한 자문 등 정책제안을 위해 설치 될  ‘수원시 좋은 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도 함께 통과됐다.